금감원, 직원 주식 부당거래 징계 강화…가상화폐는 빠져

금융감독원 '2018년 업무계획' 발표
  • 등록 2018-02-12 오후 12:00:00

    수정 2018-02-12 오후 12:00:00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2018년 금융 감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감독원이 인사 청탁을 한 직원을 승진·승급에서 제외하고 부당 주식 거래 등을 했을 경우 엄중히 징계하는 등 조직 기강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직원의 내부 정보 부당 이용 의혹이 제기된 가상 화폐(암호 화폐) 거래는 제재 대상에서 빠졌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올해 경영 혁신 방향을 추진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인사 공정성과 내부 규율을 강화한다. 인사 청탁 및 비위·물의 사실이 확인된 직원은 엄중히 조처하고 승진·승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품 수수·부정 청탁 등 직무 관련 비위 행위에는 공무원 수준의 강화한 징계 기준을 적용한다. 음주 운전의 경우 적발 즉시 직위를 해제하고 2회 적발될 경우 면직하기로 했다. 또 전 직원의 금융회사 주식 취득을 금지하고, 기업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모든 종목 주식 취득을 금지한다. 이 밖에 성범죄 등 직원 일탈 행위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징계하겠다는 것이 금감원 방침이다.

하지만 최근 국무조정실 파견 직원의 부당 거래 의혹이 제기된 가상 화폐 거래는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금감원은 앞서 작년 7월 3일부터 가상 화폐에 약 1300만원을 투자했다가 정부 규제 대책 발표 직전인 작년 12월 11일 가상 화폐 보유분의 절반을 매도한 해당 직원을 연초 본원 총무국 소속으로 복귀시켜 한 달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채용 비리에 연루된 직원은 업무에서 배제하고 검찰 기소 시 퇴출하는 등 정부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부정 합격자는 업무 배제 후 부정 청탁자 등과의 관련성을 조사하고, 피해자는 구제를 추진한다.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이름·학교·출신 등 정보를 채점·심사·면접 위원에게 공개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도 계속 적용할 계획이다.

또 공직 자세·윤리 의식 확립 연수 과정을 신설해 연 2회 이상 수강을 의무화하고, 이수하지 않을 경우 승진·승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공직 윤리 교육도 강화한다.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직원이 비공개·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핫라인을 새로 만들고, 조직문화혁신팀을 가동해 조직 문화 개선에서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직을 기능 중심으로 통·폐합해 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달 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 44국 18실을 37국 23실로 감축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팀도 올해 16개, 내년 15개 등 2년간 총 31개(전체의 10%)를 줄이고, 명예퇴직 등을 고려해 상위직급 감축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조직 운영 투명성도 강화한다. 복리 후생비·징계 현황 등 경영 정보 공시는 공공기관 수준으로 확대하고,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에 따라 금감원 예·결산의 국회 정무위원회 보고, 감독분담금의 금융위원회 분담금관리위원회 심사 등도 차질없이 준비해 이행하기로 했다. 올해 예산을 전년 대비 1.1% 삭감하는 등 경비 절감 등을 통해 예산 증가도 최소한으로 억제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경영 혁신 방향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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