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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은 1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얼핏 보면 (경찰 조직이) 비대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만큼 권한이 커져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경찰 내 내외부적 견제 기구를 만들어 국민의 우려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번 발표가 검·경의 힘겨루기가 아닌 국민이 효율적이고 편하게 생활하는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본다”며 “새롭게 주어지는 경찰 권한의 큰 틀은 국회와 국민이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전날 경찰이 1차 수사를 맡고 검찰이 2차·보충 수사와 기소를 맡는 형사·사법체계를 발표했다. 과거 검찰이 칼자루를 쥐고 수사를 지도한 국민적 사건을 경찰이 지휘할 기회가 열린 것이다. 정부는 다만 경찰권 남용을 막기 위해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가칭)를 두고 수사·경찰(행정경찰)을 사실상 분리 운용하기로 했다.
이 청장은 이에 대해 “발표 때 언급이 있었지만 영장 청구권은 개헌 사항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개헌 논의 때도 (이 부분을 두고) 헌법사항이냐 입법사항이냐는 논의가 있었다”며 “추후 이뤄질 개헌에서 입법화 법제화를 통해서 실현돼야 할 부분이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청에 넘기고 ‘안보수사처’(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큰 틀은 만들어져 있지만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본다”며 “대공수사권을 넘기는 국가정보원 등과 다채로운 의견을 나누고 세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고(故) 박종철 열사가 고문을 받다 숨을 거둔 옛 남영동 대공분실(현 경찰청 인권센터) 운영방안과 관련해 “시민 단체에서 △시민단체 운영 △기념관 목적 강화 △접근성 개선 △고문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할 치유센터 설립 등 네 가지안을 제안했다”며 “(경찰청 치안센터는) 국가 건물이어서 무상임대가 안 되는 측면이 있지만 실정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그분들의 뜻에 맞고 유익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내달 7일 열리는 평창 동계 올림픽에 참석하는 북한예술단 경비에 관련해 “이달 20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 규모가 확정될 전망이다. 지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367명)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경험에서 축적한 경험을 토대로 안전한 대회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