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법 발의…투자자 보호 법적장치 마련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 발의
  • 등록 2017-07-21 오전 11:12:01

    수정 2017-07-21 오전 11:12:01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P2P금융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가운데 ‘P2P대출법’이 발의됐다. 그동안 대부업법 적용을 받았던 P2P대출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온라인대출중개업으로 인정하고, 별도의 법적 장치를 마련해 거래를 활성화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도 강화하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온라인대출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또 온라인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및 공개, 설명의무 등을 도입했다.

아울러 온라인대출중개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권한을 분명히 하고, 무분별한 투자권유를 금지하는 한편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대출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담고 있다.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 간 직접 금융거래를 하는 P2P금융이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특히 개인 간 대출거래의 성장세는 폭발적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P2P 대출업체의 누적대출액은 2016년 6289억원에서 2017년 4월 말 1조1298억원으로 급증했다.

민 의원은 “P2P거래의 폭발적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통한 개인 간 대출거래는 여러 법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관련 법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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