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우리금융지주 계열 지방은행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원활한 매각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했다. 이르면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사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남·광주은행 분리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대의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우리금융지주에서 경남·광주은행이 분할돼 매각될 경우 현행법상 6500억원 이상의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면세해주자는 게 골자다.
조특법이 처리되면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작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당장 경남·광주은행의 분할과 재상장이 다음달 중으로 진행된다. 우선인수협상대상자로 선정된 BS·JB금융지주는 경남·광주은행에 대한 실사작업을 지난달 모두 마무리한 상태다.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작업은 IMF 위기 당시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하고자 투입했던 대규모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작업의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