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3일 불량종자를 수입해 이를 국내 농가에 보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로비를 해 주는 대가로 수입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농업관련 신문사 대표 민모(55)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수입업자 김모(44)씨와 농협무역 종자수입담당 팀장 안모(41)씨, 농식품부 소속 공무원 홍모(45)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농업물류 팀장 홍모(34)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휴농기에 호밀·청보리 등 작물을 농지에 파종해 땅을 갈아엎을 경우 지력증진과 화학비료사용 억제 효과가 있어 정부에서 농가의 종자구매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연간 300억원의 규모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그 비용을 50%씩 부담하고 종자수입 업무를 농협중앙회의 자회사인 농협무역에서 수탁시행하고 있다.
김씨 등 3명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품종이 확인되지 않거나 수확연도가 오래되어 발아율이 떨어지는 종자를 외국 수출업자와 공모해 우수한 종자(보증종자)인 것처럼 관계 서류를 조작, 수입해 농가에 보급하고 모두 2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농협물류 팀장 홍씨는 종자운송업체 선정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그대가로 8500만원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식품부 공무원 홍씨는 종자수입 업체로부터 발아율·병해충검사 등 검역과정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눈감아 달라는 청탁을 받고 업체들로부터 모두 2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씨는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정계인사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농식품부에서 정책수립시 특정업체에 유리한 종자가 구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무원의 로비 명목 등으로 업체로부터 모두 1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량종자를 파종한 농가에서는 종자가 발아가 되지 않아 이를 갈아엎거나 아예 파종도 하지 않은 채 폐기처분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업자들의 불법행위를 감시해야 할 농협무역과 농식품부 공무원은 업자들에게 매수돼 불법행위를 눈감아주고 뒷돈을 받아 챙겼다”며 “막대한 국가 예산낭비는 물론 국가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비난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민씨가 수수한 자금 중 일부가 현직 국회의원측에 일부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각종 명목으로 업체들에게 페널티비용을 부과한 후 수익처리하거나 금융이자 부풀리기, 환율조작 등의 방법으로 수억원 상당을 정부에 부당청구한 것으로 확인돼 관련 사항을 농식품부에 통보해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