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관세청과 업계에 따르면 서울세관은 지난해 9월28일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열어 디아지오코리아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서울세관은 디아지오코리아가 2008년 3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윈저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거액의 관세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지난 2009년에도 서울세관으로부터 같은 혐의로 1940억원을 추징당한 바 있어 추징액은 이번을 포함해 4000억원을 넘게 됐다.
또한 2009년 1차 추징분에 대해서도 디아지오코리아와 관세청 간 소송이 진행 중이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서울세관의 추징금 1차분 1940억원은 이미 납부했다.
한편, 디아지오코리아는 영국 국적의 세계 최대 주류회사인 디아지오의 한국 자회사로, 지난해 연간 매출액 3973억원, 순이익 1041억원을 올린 국내 위스키 1위 업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