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사회복지시설 하위직 종사자 인건비 인상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대비 1% 인상
내년 1월부터 적용, 복지포인트도 상향
  • 등록 2024-09-11 오전 10:44:28

    수정 2024-09-11 오전 10:44:28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는 내년 1월부터 하위직 종사자 인건비 인상 등을 포함한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계획의 주요 내용은 △하위직 종사자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1% 인상 △사회복지시설 전체 종사자 복지 점수(포인트) 연 100점(10만원 상당) 인상 △종사자 국외연수 지원 등 20개 사업이고 29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인천시는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인건비 기준이 없는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에 호봉제를 도입하고 임금 수준이 낮은 시설에 임금 보전비를 단계적으로 지원해왔다. 이에 2023년 국·시비 지원시설 모두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100% 수준을 달성하며 국·시비 지원시설 간 임금격차를 해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임금 수준이 낮은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 관리직, 기능직 등 인천 사회복지시설 전체 직원의 49.6%에 해당하는 하위직 실무 종사자 2318명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1% 인상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인천형 단일임금 체계 구축을 위해 민·관 협의 추진단(TF), 사회복지 민·관 협치 워크숍,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위원회 등을 운영했다. 이러한 모임을 통해 하위직 실무 종사자의 임금체계 개선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이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2024~2026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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