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명석 성폭행 폭로 ‘나는 신이다’ 제작 PD 송치

JMS 여신도 나체 영상, 동의 없이 배포한 혐의
PD 측 "공익적 목적 영상, 위법 아냐"
  • 등록 2024-08-16 오후 4:50:42

    수정 2024-08-16 오후 4:50:42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정명석(79)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프로듀서(PD)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방송화면 갈무리)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4일 조 PD를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된 해당 프로그램은 대한민국의 사이비 종교를 주제로 8부작으로 제작됐다. 4개의 사이비 종교의 만행과 이를 폭로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다뤘으며 정 총재를 다룬 프로그램은 3부작으로 제작됐다.

조씨는 정 총재의 성폭행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JMS 여신도의 나체가 나온 영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성폭력특별법 14조 2항과 3항 위반 혐의를 받는데, 2항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대상자 의사에 반해 반포·상영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항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2항을 어길 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조씨는 해당 다큐멘터리가 인권 침해 행위 고발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영상이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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