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노렸다…동료 女공무원 살해한 남성, 2심서 감형

스토킹 안 통하자 여성동료 살해
항소심서 징역 30년→20년으로 감형
재판부 “원심 형 너무 무겁다고 판단”
  • 등록 2023-03-30 오후 12:29:15

    수정 2023-03-30 오후 12:29:15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출근길 동료 공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남성이 2심에서 징역 20년으로 감형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30일 오전 대구고법 제1형사부(진성철 부장판사)는 안동시청 주차타워에서 여성 공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5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8시 56분쯤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출근을 하던 안동시청 50대 여성 공무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안동시청 산하기관 공무직 직원으로, 과거 내연관계였던 B씨를 집요하게 스토킹하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가정이 파탄났다’, ‘전처와 정리할테니 함께 살자’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B씨와 재회하려 했으나 B씨가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박빚 6억원 때문에 매일 빚독촉을 받던 A씨는 전처 C씨(42)와의 관계를 회복하려 시도했으나 역시 실패했다.

법원은 “범행 당시 수면제를 복용해 불안정한 정신상태로 범행한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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