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정보 주체인 국민이 기업 등 개인정보 처리자가 보유한 본인의 개인정보를 자신이나 다른 기업에 전송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 같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으로 현재 금융이나 공공 등 일부 분야에서만 추진 중인 마이데이터 사업이 전 산업 분야로 확산할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특히 일부 플랫폼 기업에 데이터가 집중되는 독점 현상도 완화하고 스타트업 등도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다음 주께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후 국무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된다. 시행은 이후 6개월 후가 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 개정 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등 후속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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