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욱 前국방장관 석방…보증급 납입 조건

법원, 구속적부심 인용…보증금 현금 1억원
주거지 거주·증거 인멸 등 지정조건 위반시 재차 구속
서욱 측 "조사 충분히 끝난 상태…방어권 행사 차원"
  • 등록 2022-11-08 오전 11:36:24

    수정 2022-11-08 오후 12:14:17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은폐 의혹으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됐다. 법원은 구속 적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서 전 장관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인용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사진=노진환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장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8일 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결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한다”며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법원이 재차 따지는 구제 절차다.

법원에 따르면 보증금은 현금 1억원이다. 아울러 법원은 △주거지에 거주할 것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할 것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피의사실 관련자들을 만나거나, 그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 또는 검사에게 신고해 허가를 받을 것을 지정조건으로 삼았다.

서 전 장관은 법원이 지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재차 구속될 수 있다.

서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9월 23일 오전 열린 관계 장관회의가 끝난 뒤 서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

서 전 장관 측은 전날 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조사가 이미 충분히 다 끝난 상태이고,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구속이 계속되는 것은 과하다는 것”이라며 청구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서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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