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저속전동이륜차 등 새로운 전동식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에 대한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 등 안전기준을 의무화한다.
| 시중에서 판매 중인 저속전동이륜차. (사진=쿠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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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개정·고시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새로이 등장한 전동식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기존 전동 킥보드 등과 비슷한 수준의 안전기준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국표원은 2017년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전동식 개인형 이동장치 제품 5종에 대한 KC 인증 의무화 등 안전기준을 적용해 왔다. △전동 킥보드 △전동 외륜/이륜 보드(전동휠) △전동이륜평행차(세그웨이) △전동 스케이드보드가 그 대상이다. 국표원은 이후 2019년 30㎏ 무게 제한과 함께 등화장치·경음기 장착을 의무화하고 2020년 리튬배터리 화재 사고를 막기 위한 별도 KC 인증 관리를 시작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왔다.
그러나 ‘저속전동이륜차’를 비롯해 새로운 유사 제품이 속속 등장하며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했기에 이번 개정·고시를 했다는 게 국표원의 설명이다. 저속전동이륜차는 전기 스쿠터처럼 핸들·좌석이 있으나 최고시속이 25㎞ 미만인 새로운 전동 이륜 이동기구다. 국표원은 이와 함께 ‘기타 전동식 개인형 이동장치’를 배터리 KC 인증 등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해 앞으로 등장할 새로운 유사 제품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화재사고는 2018년 5건에서 2020~2021년 각각 39건으로 크게 늘었다.
대상 제품 제조·수입업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3월7월 이전까지 제품 출고·통관에 앞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시험·인증기관의 시험을 거쳐 KC 인증을 받는 등 안전 규정을 지켜야 한다.
개정 기준 전문(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2)은 국표원 홈페이지나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전동식 개인형 이동장치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관련 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계속 성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비자는 제품 구매에 앞서 반드시 KC 마크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