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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은 “이에 대한 답변도 없어 8월31일 출석요구서를 발송해 이달 6일 출석하도록 요청했다”고 전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는 9일까지여서 조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면조사를 두고 검찰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팽팽하게 갈렸다. 민주당 측이 서면 질의에 불응한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취재진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검찰의 주장은 옹색한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이 소환조사를 하겠다고 한 사건은 3건”이면서 “이 중 2건은 이미 서면조사에 응했고, 나머지 1건은 준비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이 대표는 대장동 공공개발사업을 당시 새누리당 성남시의원들이 당론으로 막았다는 발언과 관련한 수원지검의 요구에 피의자 진술 및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에 대한 발언과 관련한 서울중앙지검의 진술서 제출 요청에 전당대회에 임박해서 급하게 보내온 요청에도 성실하게 준비하고 검찰과 협의 중이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출석 여부를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내부 논의 중”이라며 “출석 통보를 받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불출석 가능성 매우 크다고 본다. 서면으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도 “소환의 필요성은 없다. 당 대표의 모든 내용은 녹화·녹음돼서 검찰이 그것으로 판단하면 된다”며 “직접 소환은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오는 6일 소환을 통보했다. 이 대표는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발언, 대장동 개발 관련 발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했다는 내용 등에 대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