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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4일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우수사례 100선을 선정해 사례집을 발간하고 관계기관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부패영향평가는 권익위가 부패방지권익위법과 법제 업무운영규정에 따라 국무회의 상정 전 각 입법과정에서 각 부처의 제·개정 법령을 분석·검토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제·개정된 법령이 불공정·불투명·이해충돌 등 부패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개선안을 해당기관에 권고해 부패를 사전에 제거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이행률이 80.5%라고 하나, 나머지 20여%는 아직 시행령 개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국회에 보낸 법안이 아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권익위는 부처와 협의하면서 개선안을 다듬기 때문에 사실상 수용률은 100%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올해에는 220개 기타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향후에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평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디지털전환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반부패·청렴 정책을 더욱 선제적이고 창의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을 보다 이롭게, 사회를 보다 투명하게 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