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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서울특별시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접한 곳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올해 권역별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인조직화 지원, 개별 점포 컨설팅 및 각종 교육 등 상인역량 강화를 집중 지원한 바 있다.
앞으로 관악중부시장은 기존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마찬가지로 각종 사업 지원을 통해 시장 환경을 개선하고, 온누리상품권 취급으로 고객 유입이 증가되어 상권 활성화와 더불어 매출증대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선보이는 ‘보이는 라디오 팟 캐스트’, ‘반값 라이브 커머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지역상권 활성화에 큰 상승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관악구 제3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골목상점과 소상공인들에게 새바람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