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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A씨에 따르면 몇 년 전부터 경남 창녕에서 관리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남편 B씨(48)는 지난 9월10일과 10월15일에 걸쳐 코로나 2차 접종까지 마쳤다.
A씨는 “(남편이) 현장 관리 업무다 보니 백신을 맞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였다. 2차 접종 후 이틀 정도 몸살 기운과 팔 통증을 호소했고 진통제도 2차례 복용했다”며 “일주일 정도는 피곤을 호소했지만 괜찮은 듯해 계속 일을 했다. 2주차 들어서면서 몸이 쳐지고 몸살 기운이 있긴 했지만 환절기고 열이 나거나 가슴 통증 등 다른 이상이 없어 진통제만 먹고 버티기를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회사 지역 특성 상 외진 곳이라 업무 중 병원을 통원하기가 어려워 심하지 않다는 생각에 진통제로만 버텨 왔다”며 “그러다 19일차가 되던 11월2일 (남편이) 몸이 많이 안 좋다며 조퇴를 한 후 회사 숙소에서 잠이 들고는 다음날 새벽 1시 30분께 추정 1차 부검 결과 심근경색 소견으로 심 정지(사망)하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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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는 “정말 너무나 선하고 그 누구보다 성실했던 가장이었다. 늘 힘들지만 잘 살아보자고 열심히 일하며 애써왔던 사람이다. 이제 덜렁 딸과 홀로 남아 앞으로 어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그는 “사망 관계 명백히 밝혀 억울한 제 남편의 죽음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사망신고가 12건, 이상반응 의심 신고 사례가 2847건 늘었다.
17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백신을 맞은 뒤 사망신고는 907건으로 늘었다. 접종 백신별로 보면 화이자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AZ 4건, 모더나 3건이었다. 당국은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성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