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안 못 만든 문체부-OTT, 결국 소송으로

좁혀지지 않은 입장차…회의 3시간 동안 평행선 달려
OTT “이런 식의 회의 반복이라면 다른 방안 검토할 것”
  • 등록 2021-08-05 오전 11:29:53

    수정 2021-08-05 오전 11:29:53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업계가 음악사용료 징수규정 중재안을 찾기 위해 마련한 ‘상생협의체’에서 아무런 타협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결국 소송으로 향하게 됐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문체부와 OTT, 권리자단체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차 상생협의체(2차 실무자 회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OTT업계는 네이버, KT, LG유플러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콘텐츠웨이브, 티빙, 왓챠, 쿠팡 등이, 권리자단체에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2차 실무자 회의도 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에 표기된 ‘매출액’과 ‘가입자 수’ 기준에 대한 OTT업계와 권리자단체 간의 재해석 의견을 논의·조율하는 게 핵심 쟁점이었다.

현재 개정안에서 △매출액은 OTT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총매출을 △가입자 수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 전체 또는 월간 순 방문자 수(비회원제의 경우)로 해석하고 있다.

OTT업계는 플랫폼 총매출이 아니라 서비스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영화처럼 사전에 권리 처리된 콘텐츠에서 발생한 매출은 징수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실사용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전자상거래법 상 의무제공 대상인 시범 상품(3분 미리보기 등)은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음저협은 기존 개정안에서 한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결국 이날 오후 3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장장 3시간이 넘도록 진행됐지만, OTT업계와 권리자단체가 서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다 끝이 났다.

상생협의체의 공익위원으로 참여한 고정민 홍익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1차 실무자 회의와 마찬가지로 어떤 결과나 합의점이 도출되진 않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서로 평행선을 달렸다”며 “현재 상생협의체의 주된 목표가 매출액과 가입자 수 기준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해보자는 것인데, OTT와 음저협이 다음 회의에서는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적정 수준을 도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생협의체로 큰 소득이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 OTT업계는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집중하는 한편, 협의체와 다른 방식의 대화의 장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체부와 OTT업계(티빙·웨이브·왓챠)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오는 13일로 정해졌다. 사실상 상생협의체의 마지막 회의로 예정된 3차 실무자 회의는 이달 31일에 열릴 예정이다.

상생협의체에 참석 중인 OTT업계 한 관계자는 “문체부의 이렇다 할 중재 없이 참석자들이 서로 할 말만 하고 끝내는, 이런 식의 회의가 또 반복될 것이라면 상생협의체는 문체부에만 소임을 다했다는 명분을 주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며 “예정된 상생협의체를 보이콧까지 하지야 않겠지만, 소송과는 별개로 다른 방안이 없는지 업계의 추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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