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 공무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땅투기 의혹…道 조사서 제외

투자유치 담당하다 사업 확정 뒤 퇴직
道 ″해당 사건 포함 유사사례 조사 검토″
  • 등록 2021-03-23 오전 11:33:15

    수정 2021-03-23 오전 11:33:15

[용인=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 원삼면 일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개발사업을 두고 주민들이 제기한 공무원들의 투기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기도에서 기업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예정부지에 땅을 사들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렸다는 것.

23일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토지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청 투자진흥과 기업 투자 유치 담당 팀장이던 A씨의 아내가 대표로 있는 B사가 2018년 10월 원삼면 독성리 4필지 1500여㎡를 사들였다.

용인 원삼면 주민들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
B사가 이 땅을 매입한 2018년 하반기는 경기도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국토교통부, 국회 등 기관에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을 건의하던 시기와 맞아 떨어진다.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성 매매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실제 정부는 경기도의 의견을 받아들여 2018년 12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발표했고 두달 뒤인 2019년 2월 경기도는 SK하이닉스가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투자 의향서를 용인시에 공식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도는 같은 해 3월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지가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로 확정됐다고 알렸다.

당시 A공무원은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었으며 A 공무원은 같은 해 5월 퇴직했다.

B사는 3억 원의 대출을 받아 총 5억여 원에 이 땅을 매입,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도면이 공개된 이후 시세가 25억 원 이상으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경기도가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따른 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A씨의 대해 고발 및 유사한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3기 신도시와 경기도 주도 개발사업부지는 물론 도내 주요 산업단지 개발예정지 등으로 조사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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