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지원서에 범죄사실 기재 요구는 차별"

인권위, 6개 로스쿨에 지원자 범죄사실 기재 칸 삭제 권고
"지원자, 과거 전과 등에 따라 입학 시 불이익 받을 수 있어"
  • 등록 2020-01-21 오전 11:25:41

    수정 2020-01-21 오전 11:25:41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지원서에 형사처벌 등 범죄사실을 기재토록 하는 항목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사진=인권위)


인권위는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 시 지원자들에게 형사처벌 등 범죄사실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차별행위라며 6개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에게 이를 삭제하라고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원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및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불리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지난해 9월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지원자들의 형사처벌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법학전문대학원들은 인권위에 지원자가 변호사로서 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변호사 시험 응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권위는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을 확인하려면 모집요강에서 이를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자기소개서 등에 범죄사실을 기재하도록 하면 지원자의 서류심사와 면접과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인권위 관계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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