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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 시 지원자들에게 형사처벌 등 범죄사실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차별행위라며 6개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에게 이를 삭제하라고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원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및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불리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을 확인하려면 모집요강에서 이를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자기소개서 등에 범죄사실을 기재하도록 하면 지원자의 서류심사와 면접과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인권위 관계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