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앞으로 공유상표권은 공유자 1인의 신청만으로도 상표권 갱신이 가능해진다.
특허청은 정부혁신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상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23일 공포된다고 22일 밝혔다.
그러나 공유상표권의 경우 갱신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모두가 신청해야만 권리가 연장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현재의 권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공유자 모두에게 개별적인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이재우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상표법 개정으로 개인 영세사업자들이 10년 동안 사용해 온 상표권을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연장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