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상표권, 상표권 갱신 쉬어진다…공유자 1인 단독신청可

특허청, 상표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23일 공포
  • 등록 2019-04-22 오전 10:58:12

    수정 2019-04-22 오전 10:58:12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앞으로 공유상표권은 공유자 1인의 신청만으로도 상표권 갱신이 가능해진다.

특허청은 정부혁신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상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23일 공포된다고 22일 밝혔다.

상표권은 최초로 등록받은 후 10년간 보호되며, 매 10년마다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절차를 거쳐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유상표권의 경우 갱신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모두가 신청해야만 권리가 연장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현재의 권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공유자 모두에게 개별적인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또 이민이나 파산, 소재불명 등으로 공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일방의 공유자가 악의적으로 갱신등록을 거부한 후 몰래 동일한 상표를 출원해 단독으로 상표를 취득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는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받아 왔다.

이재우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상표법 개정으로 개인 영세사업자들이 10년 동안 사용해 온 상표권을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연장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