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하는 외국인 해마다 증가.. 3년새 17%↑

2013년 48만명→2016년 56만3000명
19% 단일세율 선택 적용..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 등록 2018-01-04 오후 12:00:10

    수정 2018-01-04 오후 12:00:10

국세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내 체류 외국인 수의 증가하면서 연말정산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해마다 늘고 있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013년 157만6000명에서 지난해 204만9000명으로 3년간 30%가 늘었다. 외국인도 국내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으면 국적, 국내체류기간 및 근로소득의 규모에 관계없이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2월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13년 48만명에서 2016년 56만3000명으로 17.3% 증가했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도 매월 원천징수된 세금이 연말정산 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면서 “근로소득이 적어도 연말정산을 꼭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방식과 공제 항목은 내국인 근로자와 대부분 동일하다.

국내에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연간 급여(비과세소득 포함)의 19% 단일세율로 세액을 계산해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외국인 기술자의 경우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 체결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원어민 교사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세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해 일정 기간(대부분 2년) 동안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세는 면제된다.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 일부 공제 항목은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된다.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우리말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 서비스, 영문 자동계산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거주자·비거주자의 소득·세액공제 비교.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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