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A는 7일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인한 부산항 환적화물 이탈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인센티브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간 환적컨테이너 5000개 이상을 처리하는 연근해선사에게 지원하던 인센티브의 한도를 기존 25억원에서 29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아시아 역내 환적화물을 부산항으로 유인하고, 부산항 항내에서 컨테이너 터미널 간에 발생하는 환적 컨테이너의 운송비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BPA는 우선 연간 60억원을 투입해 신항 환적화물 이동전용도로(ITT) 운송체계 개선을 조속히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BPA는 향후 물동량 상황 변화에 따라 시행이 미뤄졌던 목표인센티브제도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한진해운 선박에 선적된 환적화물을 처리하는 얼라이언스(CKYE) 선사에 대해 처리물량 실적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 대체선박을 투입하는 선사에 대한 항비 감면 등도 추가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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