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알파고`, 소액투자도 돕는다…7월부터 시범서비스

금융위, 금융상품자문업 활성화 방안 발표
자문업 진입 위한 자본금 5억→1억 완화
로보어드바이저 역량검증·자문계약 온라인 체결범위 확대
자문부터 구매까지…원스톱 프로세스 구축
  • 등록 2016-03-24 오후 12:00:00

    수정 2016-03-24 오후 12:00:00

그림=금융위원회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앞으로 수 억원대의 고액자산가뿐 아니라 소액투자자들도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투자자문 서비스를 받을 수 길이 열린다. 금융당국이 투자자문업 진입장벽을 낮추고 로보어드바이저를 적극 활용해 자문업을 활성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판매회사와 독립돼 중립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독립투자자문업자(IFA)를 도입하고 금융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자문부터 구매까지 한번에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 인프라도 구축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저금리와 고령화 시대 속에서 금융상품이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개인 라이프사이클을 반영한 맞춤형 자산관리 자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일반인도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문업이 활성화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한다”고 말했다.

우선 자문업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대폭 완화한다. 기존에 투자자문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최소 5억원 보유해야 했지만 예금과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으로 범위를 한정한 투자자문업은 1억원의 자본금만 갖추면 된다. 은행에도 같은 영업범위로 한정된 자문업 겸영을 허용했다.

금융상품 제조 및 판매회사로부터 구조적으로 독립된 독립투자자문업자(IFA) 제도 도입한다. IFA는 자문의 대가를 고객으로부터만 받아야 하고 자문해준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금융회사로부터는 수취할 수 없다. 또 자문료의 형태는 고객 자산규모와 자문제공 횟수 등과 무관하게 중립적인 방식으로 부과토록 했다. 다만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가 자문할 수 있는 대상은 금융투자상품과 예금이라 보험은 제외된다. 전 금융상품에 대한 자문 제공을 가능토록 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IFA는 제조·판매업과 겸영을 금지했다. 다만 투자일임업은 예외적 겸영을 허용해 현재 활동중인 170여개의 투자일임업자가 IFA로 전환 가능하다. IFA는 ‘독립성’을 표시하고 홍보해 여타 자문업자와 차별해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동화된 시스템을 활용해 자산관리를 해주는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개선키로 했다. 현행법상 지금은 자문인력이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해 고객에게 자문하고 운용해주는 간접적인 방식만을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로보어드바이저가 사람 개입 없이 직접 자문하고 운용하는 방식을 점차 허용할 방침이다. 그에 앞서 로보어드바이저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테스트하기 위한 공개테스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 국장은 “가칭 로보어드바이저 오픈베타 사이트를 열어 회사별로 대표 포트폴리오를 등록하고 로보어드바이저가 직접 운용해 자산배분 알고리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수익률과 변동성 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게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테스트는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자문업이 활성화되기 위해 투자자문 및 일임계약의 온라인 체결도 단계적으로 허용한다. 우선 자문계약과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계약의 온라인 계약 체결을 먼저 허용하고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유효성·적합성 검증 이후 고객에게 직접 자문을 제공하는 자문계약까지 온라인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앞으로 자문부터 상품 구매까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자문업자와 판매업자, 소비자를 연결하는 원스톱 체제를 구축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목표다. 김 국장은 “소비자는 직접 판매사에 방문하거나 판매사의 온라인 판매채널을 통해 자문사를 선택해 자문과 투자중개계약이 동시에 체결되도록 할 것”이라며 “자문업자의 진입장벽을 완화하되 투자자 보호장치를 체계적으로 정립해 일반인들도 편리하게 자문서비스를 이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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