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받은 시·도는 2017년까지 매년 교부된 금액의 100분의 75이상을 소방분야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문화 한 게 시행령 주요 골자다.
지난해 국회는 담뱃값을 인상하고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했다. 올해 소방안전교부세로 3141억원이 배정됐지만 그동안 구체적인 사용처는 결정되지 않았다.
안전처는 지자체별로 소방안전교부세를 얼마나 배분하고 2018년부터는 소방 분야 지원을 어떻게 바꿀지 등에 대해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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