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 불량성 빈혈’로 사망한 삼성전자 근로자 ‘산재’

  • 등록 2013-11-25 오후 3:51:04

    수정 2013-11-25 오후 3:51:55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삼성전자 근무 중 발병한 ‘재생 불량성 빈혈’로 사망한 근로자가 산재로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005930)에서 설비엔지니어로 5년5개월간 근무 중 발병한 재생 불량성 빈혈로 사망한 근로자(당시 32세)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산업재해로 인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근로자가 수행한 설비 정비 작업은 △기계 셧다운 상태에서 작업해 유해물질 노출량이 많아지는 점 △비소 노출이 확인되고 뇨중 비소농도가 높은 점 △발병 관련 다른 개인적인 소인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생 불량성 빈혈’이 사업장에서의 근무와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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