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차판매 "기업회생절차 신청 가능성 있다"

채권단, 채권금액 변제 요구..상환하지 않은 회새차 1124억
  • 등록 2011-06-27 오후 6:28:32

    수정 2011-06-27 오후 6:28:32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워크아웃(경영정상화 작업)을 진행 중인 대우차판매는 27일 "일부 채권자들의 반대로 워크아웃을 중단하고,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공시했다.

대우차판매는 올해 주주총회 특별 결의와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통해 회사를 대우차판매, 대우송도개발, 대우산업개발(이상 가칭)로 분할하는 안건을 승인받았다.

대우차판매는 지난 4월 대우버스와 6월 중국의 장영건축유한공사로부터 신설법인인 대우차판매 및 대우산업개발에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회생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회사채 개인보유자와 상거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들이 대부분 채권금액 전액 변제를 요구하고 있어 난항을 겪었다.

회사 측은 전액 변제의 여력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설득하고 있으나, 일부 채권자들이 전액 상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아직 상환되지 않은 회사채만 1124억원에 달한다.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모든 경영상의 판단을 법원에 맡겨야 하기 때문에, 분할일정과 투자 계획 등도 장담할 수 없다.

대우차판매 관계자는 "채권자의 반대로 향후 일정이 불투명해 현재 두 달째 거래가 중지된 주식의 매매가 재개될 지 알 수 없고, 분할일정이 장기간 지연되면 신설법인에 대한 투자계약도 철회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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