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MBC·SBS `3년 재허가 승인`

43개사 330개 방송국 재허가 의결
  • 등록 2010-11-26 오후 6:17:47

    수정 2010-11-26 오후 6:17:47

[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12월 방송국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KBS) 등 43개사 330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

특히 KBS에 대해선 국회에서 수신료 인상안을 확정할 경우 방통위가 국회에 제출한 의견을 고려해 제시하는 시행계획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걸고, SBS(034120)에 대해선 SBS미디어홀딩스(101060)의 최대주주인 태영건설(009410)의 주식 50% 이상을 소유하거나 최다액출자자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주식처분을 제한하기로 했다. MBC에 대해선 지역MBC에 대한 과도한 배당요구를 지양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이번 재허가는 3년마다 이뤄지는 방송국 재허가 주기상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시행된 최초의 대규모 지상파 재허가 심사였다. 또 올해 개정된 법령에 따라 최대 5년까지 허가유효기간이 길어지고 심사결과에 따라 2년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심이 모아졌다.

우선, 방송·기술·회계·법률·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재허가 기본계획에 따라 심사한 결과 도로교통공단의 TBN원주FM방송국 5년, EBS·TBN(도로교통공단)·TBS(서울시교통방송)·국악방송 4년, KBS·MBC·SBS 등 대부분의 방송국들은 3년으로 허가기간이 결정됐다.

재허가 심사위원회 종합의견에 따르면, 2008∼2009년 경기악화로 디지털 시설 투자, 난시청·공시청 수신환경 개선, 자체제작비 상향조정, 과도한 협찬지양 등 권고사항이 전반적으로 준수되지 않았다. 디지털 전환, 미디어렙 제도 변화, 뉴미디어의 등장 등 미디어 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됨에도 이를 고려한 충실한 사업계획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특히 KBS·MBC·SBS의 경우 스포츠 중계권 분쟁, 케이블TV와의 재송신 분쟁 등으로 시청자의 시청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을 초래하는 등 공적 책무수행 측면에서 문제점이 부각되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이번 심사에서 재허가 기준점 650점에 미달되어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방송국은 YTN라디오, 경기방송, 청주문화방송, 안동문화방송, 대구문화방송으로 방송법 위반이나 허가조건 미이행, 불안정한 재무상태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따라 방통위는 이번 재허가시 2012년말 아날로그 TV방송이 종료되는 점을 고려해 방송보조국 구축 등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조건을 부여했다. 또 지역방송국의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 상향도 TV 방송국에 대한 공통조건으로 부과했다. 이번 재허가시 공통된 문제점으로 지적된 시청자의 시청권 보장, 방송언어 순화를 위한선 심의제도 내실화 등을 공통 권고사항으로 부과했다.

특히 지역MBC, 지역민영방송, 라디오 전문편성 사업자 등에 대해 미디어렙 도입 등 방송환경 변화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공통으로 권고하고, 주식회사 형태의 방송사에 대해서는 과도한 배당을 지양해 방송품질 향상 등 시청자서비스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방송사별로 이행을 담보할 필요가 있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선 해당내용을 구체화해 개별 조건과 권고사항으로 부과하여 이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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