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들도 `방송법 합법성` 놓고 신경전

24일 전체회의서 후속작업 놓고 논란
이경자·이병기 위원 "헌재 결정 나올때까지 못한다"
최 위원장 등 "행정부 기관으로서 할일 해야"
  • 등록 2009-07-24 오후 6:50:34

    수정 2009-07-24 오후 6:50:34

[이데일리 임종윤기자]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미디어법을 처리한 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위원들간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야당추천 위원들이 "방송법 재투표에 대한 합법성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때까지 시행령 작업을 유보해야 한다"며 그와 관련한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최시중 위원장과 다른 위원들은 "행정부 기관으로서 할 일은 해야 한다"며 각을 세웠다.

이경자 방통위원은 24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미디어법 개정안에 대한 보고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앞으로 위원회에서 방송법 후속조치를 취하게 될 것인데,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접수돼 있는 상황"이라며 "헌재 결정을 지켜본 뒤에 (후속조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또 "만약 그렇지 않다면 헌재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속조치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병기 위원도 "방송법 개정안은 막판 표결 과정이 적법하지 않아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났고 대리투표 문제가 있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청구가 제출됐고 논란 증폭되고 있어 헌재 결정 정리될 때까지 미디어법 시행령 제정을 착수하지 않는 것이 옳겠다"고 거들었다.

그는 "만약 그런 논의가 계속된다면 나도 논의 참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형태근 위원은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라며 "사법기관이 판단하겠지만, 우리는 행정기관으로서 시행령 추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송도균 위원도 "의견을 같이 한다"고 말했고, 최시중 위원장은 "헌재 결정이 나오면 따르되, 그때까지 행정부 기관으로서 시행령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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