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지방세 과세..법원 판결 엇갈려

지자체-종교단체간 논란 빚어질 듯
종교적 고유업무 규정이 관건
  • 등록 2004-09-10 오후 5:26:24

    수정 2004-09-10 오후 5:26:24

[edaily 문영재기자] 종교단체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종합토지세와 지방교육세 등 지방세 부과를 놓고 교회와 지방자치단체간 마찰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법원도 상반된 판결을 내놔 당분간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특히 엇갈린 판결로 소송당사자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으며 서울고법 등에 계류중인 3∼4건의 유사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엇갈린 판결 =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김중곤 부장판사)는 10일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이 "광림교회 목자관 부지 전체를 지방세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해달라"며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종토세등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부목사와 가족들이 거주하는 사택이나 선교사 숙소는 예배나 포교 등 본질적인 특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종토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강영호 부장판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소망교회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교회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교회 주차장 부지 등에 부목사관을 지은 것은 종교 고유업무에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종토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종교단체에 대한 비과세 대상은 그 부동산이 종교사업에 사용되면 족하고 반드시 그것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 할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부목사가 위임목사를 보좌해 예배, 선교 등 종교활동을 직접 담당하고 있으므로 부목사관이 부목사들의 사택용으로 사용되고 있어도 종교단체의 목적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 ◇쟁점과 전망 = 종교단체 소유 부동산의 지방세 부과 처분에 대한 쟁점은 해당 부동산이 종교적 고유업무에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이다. 지방세를 거둬들이는 서울시는 비영리 사업자인 교회 등 종교단체에 대한 지방세 과세는 예배나 포교 등 고유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지방세를 과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교회 담임목사 이외에 집사나 부목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선 지방세를 매기는 것이 원칙이라며 특히 교인들을 위해 종교단체에서 운영중인 식당 등에 대해선 과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세무과 관계자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종토세 등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담임목사의 사택에 대해서만 비과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강남의 온누리교회 등 일부 대형 교회들이 현재 법원에 소송 진행중에 있어 향후 어떤 판결이 나올지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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