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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오후 6시 17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주택 마당에서 기르던 맹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행인 B(45)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반려견은 이탈리아 견종인 ‘카네코르소’로 사고 당시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등록 대상 동물을 집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은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탄원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했다”며 “결심공판 이후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법원에 공탁한 점 등을 일부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