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가능성에 이목…경찰 “충분히 검토해 대비”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백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에 불응해 거기에 맞춰 (공조본이)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며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청구 관련 적용법조는 내란죄와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출석을 거부하며 불출석 사유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체포영장 청구 주체는 공수처 검사이며, 수색영장도 같이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법원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했는데, 권한 없는 수사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가 우리 형사소송법상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현직 대통령에 대해선 직권남용죄를 소추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특수단 관계자는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법원 판단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체포영장에는 제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출석한다면 조사가 이뤄질 수 있겠지만 영장이 청구돼 발부된 상태면 영장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충분히 검토해서 대비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보면 된다”며 “(구속영장은) 수사가 이뤄진 이후에 판단할 문제라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특수단은 대통령경호처에 구체적 사유를 소명해달라는 내용과 함께 자료 임의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경호처가 형사법 110조, 111조에 근거해 압수수색을 거부한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을 경우엔 자료를 임의제출하라는 요청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피의자 45명…정진석 비서실장 출석 통보·한덕수 총리 2차 출석 요구
앞서 특수단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지난 28일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선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단은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2차 출석을 요구했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들 중 2차 출석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김용현 국방부 전 장관 측은 계엄 선포 전 한 총리에게 먼저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특수단은 한 총리에게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은 비상계엄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기 위해 국회의장 공관 주변에 체포조가 투입됐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 수도방위사령부 관계자에 대해 조사했으며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한편 특수단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피의자 45명에 대해 조사 중이다. 구체적으로 군인 19명(현역 17명·예비역 2명), 경찰 5명, 당정 관계자 21명 등이다. 국무위원 중 대통령, 한 총리, 국무위원 9명,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2명은 전원 고발돼 입건 상태다. 이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계엄 당시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입을 통제한 것과 관련 고발돼 입건됐다.
특수단은 전현직 군인 피의자 19명 중 16명에 대해선 조사를 마쳤다. 특수단은 전날 정성우 방첩사령부 1처장을 조사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3명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