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일반상품 환불 마무리 수순…여행상품 환불은 '불투명'

티메프 일반 상품 환불 5만 여건 오늘 대부분 마무리
여행상품 환불은 불투명…PG업계vs여행업계 갈등 심화
카드사까지 번지는 불똥…“법적 책임도 수익도 없어”
업계 법리 검토도 난항 예상…“당국이 나서야” 목소리도
  • 등록 2024-08-09 오후 3:30:17

    수정 2024-08-09 오후 3:30:17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티몬·위메프 소비자들이 주문했지만 받지 못한 일반 상품에 대한 결제취소와 환불이 오늘(9일) 대부분 마무리된다. 그러나 여행상품에 관해서는 전자결제대행업계(PG업계)와 여행업계가 환불 주체를 두고 갈등하면서 소비자 환불 시점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게다가 환불 부담에 대한 불똥이 카드사까지 튀면서 갈등 양상이 더 커지고 있다.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자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환불 등을 촉구하는 릴레이 우산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PG사들이 티몬·위메프 신용카드 결제·결제 취소를 중단한 지난달 23일 이후 이달 6일까지 총 3만여건, 40억원 규모를 소비자에게 환불했다. 이들 상품은 대부분 소비자가 결제했지만 배송받지 못한 일반 상품이 대상이다. 금융당국이 파악한 미배송 환불 대상 상품 10만건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다소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PG업계는 티몬·위메프에서 티몬 7만건(40억원 상당), 위메프 3만건(18억원 상당) 등 10만건, 60억원 상당 규모의 일반 상품 관련 배송 정보를 넘겨받아 환불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PG업계는 10만건 중 약 5만건의 고객 환불 신청 정보와 배송 정보를 대조·확인해 카드사에 넘겼다. 이에 이르면 이날까지 일반 상품 환불이 대부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PG업계는 나머지 5만건의 경우 소비자들이 환불 신청을 하지 않아,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환불 신청하지 않으면, 환불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며 “환불을 원하는 소비자는 PG 업체나 카드사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일반 상품 소비자에 대한 환불과 달리, 여행상품에 대한 환불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PG업계와 여행업계가 환불 주체를 두고 대립하면서 소비자에 대한 환불은 더 미뤄지고 있다.

PG업계는 여행상품도 여행 일자가 다가오지 않아 아직 여행을 가지 못했더라도 여행을 확정한 이상 여행사가 취소 부분에 대해 직접 환불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여행업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여행상품 대금 결제 주체인 PG사와 카드사 중 일부가 취소·환불 책임을 여행사에 전가하고 있다”며 “티메프로부터 받지 못한 정산금이 1000억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환불 주체를 두고 대립이 거세지면서 PG협회를 대신해 여신금융협회가 여행상품과 상품권 환불 의무에 대해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또 피해 소비자들은 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절차도 기다리고 있다.

한편, PG업계와 여행업계가 모두 티메프 여행상품 환불로 대립하면서, 카드업계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지난 8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용카드사가 이번 사태 보상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위원장은 “수익에 비례해 책임을 공동으로 나누는 것이 상식”이라며 “티메프에서 매월 150억원 이상의 수익을 얻은 신용카드사도 이번 보상에 참여해야 하고 이를 위한 논의를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카드사는 이번 사태의 법적 책임도 없을 뿐 더러, PG업계의 협조 없이는 환불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카드사가 받는 실제 수수료는 0.25%에 불과하다는 전했다. ‘소비자→카드사→PG→플랫폼→판매자’로 결제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카드사는 2%의 수수료를 떼고 PG사에 지급한다. PG사도 수수료를 떼고 티메프에게, 테메프도 판매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한다. 이때 카드사들은 영세 판매자에게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해 2%로 중 1.75%를 환급해 수수료 이익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행상품을 두고 대립이 격화하면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만 발을 동동 구르는 형국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서둘러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선 결국 금융당국이 책임 분담에 대한 결정과 소비자 분쟁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협회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법리 검토도 PG업계와 여행업계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도 크고 그 결과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그 사이 소비자들의 피해 기간만 길어지기 때문에, 당국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오늘도 완벽‘샷’
  • 따끔 ㅠㅠ
  • 누가 왕인가
  • 몸풀기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