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금융재산 300만원까진 상속인 1명만 요청해도 인출 가능

금감원, 상속 금융재산 인출 개선방안 마련
오는 3분기 중 시행
  • 등록 2024-07-18 오후 12:00:30

    수정 2024-07-18 오후 12:00:30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상속 금융 재산이 소액일 경우 일부 상속인의 요청으로도 인출이 가능해진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상속 금융 재산 인출 관련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별 업무 처리 절차와 시스템 보완 작업 등을 거쳐 오는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요구하는 상속인 제출 서류를 표준화했다. 그간 금융회사별로 상속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거나 과도하게 서류를 요구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예컨대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제적 등복을 추가로 요구하는 식이다. 또 금감원은 상속인이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제출 서류, 신청서 양식,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기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100만원 이하였던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한도도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지금까지는 100만원을 소폭 상회하는 소액도 상속인 전원의 요청이 없으면 인출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상속인 중 1인의 요청만으로 인출이 가능해진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별 판단에 따라 절차 간소화 적용 여부·요건·한도 등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호금융업권에서는 사망자가 계좌를 개설한 단위 조합이 아닌 가까운 다른 단위조합(동일 업권)을 방문해 상속 예금을 인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제까지는 사망자가 계좌를 개설한 단위조합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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