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급 대상은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관련 피수용자인 부친의 자서전을 제공한 임모씨와 ‘한국전쟁 전후 적대세력에 의한 종교인 희생사건-전북지역 기독교인 희생사건’ 관련 교회록을 제공한 만경교회다.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은 1960년 7월 20일 형제육아원 설립부터 1992년 8월 20일 정신요양원이 폐쇄되기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하고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 사망, 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벌어진 사건이다.
이 사건의 진실규명 기여자 임모씨는 1984년 5월 2일부터 1985년 4월 27일까지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됐다가 탈출한 피수용자의 자서전을 제출해 사건의 진실규명 결정에 크게 기여했다.
‘한국전쟁 전후 적대세력에 의한 종교인 희생사건-전북지역 기독교인 희생사건’은 지난 4월 16일 제76차 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진 사건이다. 만경교회가 보유한 교회록의 사본과 해석본 등은 한국전쟁 시기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만경교회 희생자 9명의 진실규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만경교회 교회록에는 희생자의 성명, 성별, 교회직급, 나이, 희생장소 등이 상세히 기록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자료가 해당 사건의 진실규명 결정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해 보상금 8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