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강화군에서 유권자들을 사전투표소까지 차량으로 태워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강화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A씨(남성)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 6일 강화군 사전투표소 주변에서 한 남성이 승합차에서 내린 노인과 같이 있는 모습. (사진 = 조택상 후보측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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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6일 오전 강화군에 사는 노인 2명을 각각 거주지에서 송해면 투표소 인근과 강화읍 투표소 인근까지 승합차에 태워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당선을 목적으로 차마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경찰은 6일 이 사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전투표소까지 태워준 노인은 2명으로 특정됐다”며 “수사를 통해 태워준 사람이 더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승합차 소유주가 누군지 등을 조사 중이다”며 “아직 A씨를 소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택상 더불어민주당 중구·강화·옹진 국회의원 후보는 8일 강화읍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선거 의혹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 조택상(왼쪽서 4번째) 더불어민주당 중구·강화·옹진 국회의원 후보가 8일 강화읍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조택상 후보측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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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는 “6일 오전 8시10분께 강화군 송해면 투표소 인근에서 노란색 봉고차가 노인 3~4명을 내려주는 장면이 포착됐다”며 “8시50분께에도 같은 차량이 강화읍 투표소 인근에서 노인을 내려주는 장면이 영상에 잡혔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차량은 다른 투표소에서도 목격했다는 제보가 속출하고 있다”며 덧붙였다.
그는 “보수의 텃밭으로 알려진 강화군에서는 역대 선거 때마다 공공연히 노약자의 이동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유권자를 조직적으로 실어 나르고 식사 접대와 향응을 제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뜻있는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꼼짝마 블랙박스 감시단을 조직해 운영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이 유감스럽다”고 피력했다.
조 후보는 “유권자를 차량으로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차떼기는 불법 행위이다”며 “경찰은 엄중한 수사를 통해 진위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선거관리위원회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 대한 불법 선거가 발생할 우려가 크게 제기된 만큼 특별한 관리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