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늦게 달면 벌금에 사직서 강요" 병·의원 직장 내 괴롭힘 '빨간 불'

중소병원 의료종사자 직장 내 괴롭힘 빈발
병원노동자 4명 중 1명 병원장 갑질 경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어려워"
  • 등록 2024-03-18 오후 12:00:00

    수정 2024-03-21 오전 10:38:51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의료계 종사자들이 상사와 병원 사용자의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형 병원에 소속된 이들은 부당해고나 장시간 저임금에 노출돼도 이의를 제기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8일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접수된 병원종사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공개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중소 병·의원에 일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치위생사, 물리치료사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66.1%)과 임금 삭감·체불(33.9%), 징계·해고(11.3%) 등의 문제를 겪고 있었다. 가해자는 대부분 상사(64.3%)였다. 민원을 제기한 병원노동자 4명 중 1명(23.8%)은 병원장에게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근무 중 휴대전화를 병원 수거함에 제출한다. 의사 한 명이 ‘간호사가 휴대전화를 보느라 환자를 안 본다’고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A씨는 “휴대전화 사용이 많지 않고, 업무 중 휴대전화를 써야 할 때도 있다”며 “간호사들에게 내려진 공지를 늦게 확인해서 실수하거나 수간호사가 올린 글에 댓글을 늦게 달면 벌금마저 물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B씨는 이달 들어서 늘어난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B씨는 “야간 간호사를 배치해야 하는데 간호사 없이 간호조무사만 근무했다”며 “집에서도 업무 전화를 받은 적이 여러 번이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에) 수차례 건의했으나 간호사가 뽑히지 않는다며 구해주지 않았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에게는 사직서 쓰라고 강요해 쫓아내기 일쑤다”고 토로했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의 직장 내 괴롭힘 경험률은 29.5%로 평균(27.3%)보다 높았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을 대상으로 심각성을 묻는 조사에서도 이들은 38.5%가 심각하다고 답해 직장인 평균(33.3%)보다 응답률이 높았다.

장미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중소 병·의원은 퇴근 후 방문하는 환자들을 위해 대부분 운영시간이 긴데 일정표를 결정하는 권한이 실장에게 있어 실장의 말을 거스르기 쉽지 않다”며 “원장·실장들의 네트워크도 공고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부당한 대우에도 꾹 참고 일하거나 조용히 나가는 것을 선택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직장갑질119는 “작은 병·의원 노동자들은 똑같이 고용보험을 내지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근로기준법 제 76조의2·3항 등)이 적용되지 않아 원장 의사의 괴롭힘을 신고하지 못하고, 실업급여도 받지 못한다”며 “병원 갑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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