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前해병대 수사단장 재판 시작…"무고 밝힐 것"

軍 검찰, 박 전 단장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 기소
박 전 단장 "범죄 전혀 성립될 수 없어"
"재판부, 수사 외압 철저히 잘 규명해야"
임성근 전 사단장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
  • 등록 2023-12-07 오후 1:44:11

    수정 2023-12-07 오후 1:44:11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고(故) 채 상병 사고 조사 관련,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군사법원 재판이 7일 시작됐다. 박 대령은 항명죄는 성립될 수 없으며,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한 외압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박 대령은 이날 오전 공판 출석 전 서울 용산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관 명예훼손이나 항명죄는 전혀 성립될 수 없고, 이 사건의 본질에 좀 더 재판부에서 집중해서 수사 외압을 철저히 잘 규명한다면 당연히 나머지 죄, 혐의도 다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고 채 상병이 순직한 지 141일째 되는 날”이라며 “사망 원인을 밝히는 경찰의 수사는 요원하고, 수사 외압을 규명하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역시 더디기만 해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이라고 했다.

특히 박 대령은 “오늘 저는 국방부 검찰단의 무도한 수사와 기소로 인해 군사재판을 받게 됐다”며 “재판에 성실히 임해서 저의 무고를 밝히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규명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박 대령은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고 채 상병 사망에서 비롯됐고, 그 사망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과 또 저의 항명 사건과 수사 외압 사건 역시 다 유기적인 연계가 돼 있다”며 “특정한 항명 사건만을 떼어내 재판하고 결론을 낸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의 수사와 경찰의 조사 이후에 민간 검찰의 수사 등이 다 유기적으로 종합돼야 한다”면서 “이러한 내용들이 재판부(군사법원)에서 충분히 고려되고 감안돼 재판이 공정하게 잘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채 상병 사고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었던 임성근 소장은 △자신을 과실치사 혐의로 적시한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서가 잘못됐고 △보고서 이첩을 보류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는 정당하며 △이 지시를 따르지 않은 박 대령에겐 ‘항명죄’가 성립한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최근 중앙군사법원에 제출했다.

특히 임 소장은 “나의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 현장지도 간에 이뤄진 행위는 조금도 위법하지 않다”며 “어떤 대화나 회의 중에도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물에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고 수차례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대령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정리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알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박 대령의 첫 공판 출석 길에는 20여명의 해병대 전우회 회원들이 동참했다. 이들은 ‘박정훈 대령 준법 사건에 대한 공정재판 촉구’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박 대령의 기자회견에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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