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령은 이날 오전 공판 출석 전 서울 용산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관 명예훼손이나 항명죄는 전혀 성립될 수 없고, 이 사건의 본질에 좀 더 재판부에서 집중해서 수사 외압을 철저히 잘 규명한다면 당연히 나머지 죄, 혐의도 다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고 채 상병이 순직한 지 141일째 되는 날”이라며 “사망 원인을 밝히는 경찰의 수사는 요원하고, 수사 외압을 규명하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역시 더디기만 해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이라고 했다.
특히 박 대령은 “오늘 저는 국방부 검찰단의 무도한 수사와 기소로 인해 군사재판을 받게 됐다”며 “재판에 성실히 임해서 저의 무고를 밝히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규명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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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수처의 수사와 경찰의 조사 이후에 민간 검찰의 수사 등이 다 유기적으로 종합돼야 한다”면서 “이러한 내용들이 재판부(군사법원)에서 충분히 고려되고 감안돼 재판이 공정하게 잘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채 상병 사고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었던 임성근 소장은 △자신을 과실치사 혐의로 적시한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서가 잘못됐고 △보고서 이첩을 보류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는 정당하며 △이 지시를 따르지 않은 박 대령에겐 ‘항명죄’가 성립한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최근 중앙군사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박 대령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정리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알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박 대령의 첫 공판 출석 길에는 20여명의 해병대 전우회 회원들이 동참했다. 이들은 ‘박정훈 대령 준법 사건에 대한 공정재판 촉구’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박 대령의 기자회견에도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