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환자 살인 의혹’ 병원장, 범행 정황 충분…영장 보강 수사 중"

서울경찰청 20일 정례 기자간담회
“직접 증거 없어…法, 증거 폭 넓게 인정해줬으면”
병원 내 결핵 창궐로 불이익 우려 살해 추정
“병원장 혐의 부인 중…유족들 강력한 처벌 의사 없어”
  • 등록 2023-11-20 오후 12:00:00

    수정 2023-11-20 오후 12:00:0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수년 전 의료행위를 하던 중 환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대형 요양 병원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경찰이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수년 전 의료행위를 하던 중 환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대형 요양병원장이 14일 오후 12시 17분 서울 마포구의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사진=황병서 기자)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요양 병원장 등 수사’와 관련해 “지난 14일 서부지법에서 직접증거 부족 등으로 기각됐다”면서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병원장 A(45)씨와 직원 B(45)씨 등은 환자 2명에게 마약류를 적정량 이상으로 복용하도록 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4일 살인 혐의로 서울 서부지법에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실행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 증거가 부족해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힌 바 있다.

이어 경찰 관계자는 “의사에 의한 범죄인데 초기에 부검이 병사로 처리되면서 초기 부검이 되지 않아 직접 증거가 없다는 약점이 있다”면서도 “정황상 살인이 의심 가는 상황이라 영장을 신청했었고, 참고로 의사의 과실 범죄도 규명이 어렵지만, 의사가 고의로 살인을 했을 경우에는 초기 시신에 대한 검시나 부검 등이 안 되고 장례가 치러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어 “그런 점을 고려하면 정황증거로, 법원이 증거의 폭을 넓혀줬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다”고 덧붙였다.

병원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병원장이 2015년 메르스가 유행하고 있을 당시 요양 병원에 입원한지 2년 5개월된 남성 환자와 3개월된 여성 환자가 내부에서 결핵에 걸리자, 약물을 투여해 십 분 만에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요양병원 경영 상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전염병 환자가 입원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평가 등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 불이익을 받을까 봐 살해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병원장이 홀로 약물을 투약해 목격에 의한 직접적인 증거 확보가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생명은 중요하다는 생각에 전염병에 전염된 노인도 매우 소중하고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유족들은 강력한 처벌 의사 표시는 안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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