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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전 세계적으로 기술탈취 및 영업비밀 침해가 주요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정부가 국내에 거점을 둔 외국계 기업의 피의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사진)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영업비밀침해 행정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술탈취 행정조사 시 국내 법인의 경우 대·중견·중소, 개인으로 구분해 통계를 관리하지만 피신고인이 외투기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경쟁조사팀이 진행하는 아이디어탈취 행정조사도 피신고인을 대·중견·중소기업, 공공기관, 개인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 반면 피신고인이 외투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
특허청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중견·중소기업에 영업비밀 관리시스템을 보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연 평균 100건 지원에 불과해 피해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이마저도 이노비스협회, 벤처기업협회, 메인비즈협회 회원사 등에게만 안내, 회원사가 아닌 중소기업들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놓여졌다는 지적이다. 양 의원은“한국 콜마 사례가 스타트업·소규모 중소벤처기업으로 확대된다면 영업비밀 해외유출이 빈번해지고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며 “외투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업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므로 특허청은 콜마 사례를 거울 삼아 영업비밀 보호체계를 정비하고, 외투기업의 기술탈취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