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목욕탕 화재 부상 소방관 10명, 최단기 2주 만에 전원 공상 승인

공상 신청부터 최종 결정까지 평균 60일...최단기·최다 인원 승인
3분기 공무상 요양 승인율 83.48%...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
  • 등록 2023-10-19 오후 12:00:00

    수정 2023-10-19 오후 4:47:33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소방청은 지난달 부산 목욕탕 화재에서 다친 소방 공무원 10명 전원이 최단기인 2주 만에 공상 승인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그래픽=소방청.
19일 소방청에 따르면, 화재는 지난달 1일 오후 1시께 부산 동구 좌천동의 한 목욕탕에서 발생했다. “주택가에서 검은 연기가 올라오고 있으며, ‘펑’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으로 긴급 출동한 소방 대원들이 화재 진압 활동을 벌이던 중 2차 폭발이 일어나 10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2명은 전신 2도 화상 등 중상을 입었다.

이에 소방청은 부상 대원들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공무원연금공단, 인사혁신처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진행해 왔다.

공상 신청부터 최종 결정일까지 평균 60일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사례의 경우 9월 11일 공상 신청 이후 9월 25일 최종 결정일까지 14일 만에 최단기, 최다 인원 공상 승인을 받은 것이다.

소방청은 소방 활동 중 다친 소방 공무원이 공무상 요양 승인 과정에서 겪는 업무 연관성 입증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지난해 11월 ‘재해보상전담팀’을 신설하고, 의학적·법적 지원을 이어 오고 있다.

특히 올해 3분기 재해보상전담팀에서 처리한 재해 보상 관련 전체 업무 건수는 1261건으로 접수 348건, 보완 565건, 처리 348건이었으며, 그 밖에 입증 지원 6건, 현장 조사 지원 3건이었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개월 간 업무 추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소방 공무원 재해 보상 업무의 창구 일원화로 사고 후 40일 이내 공상 신청률이 지난해 3분기 20.70%에서 28.40%로 7.70% 증가해 공상 신청 기간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일관된 입증 지원과 재해 보상 업무 전문성 향상으로 공무 관련성 입증 서류 보완율은 62.30%에서 32.40%로 29.90% 감소했다. 이는 공무상 요양 승인율로 이어져 올 3분기 공무상 요양 승인율은 83.48%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5%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남화영 소방청장은 지난달 27일 부상 대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 3곳을 방문해 치료 중인 대원들을 격려했다. 남 청장은 “다친 대원들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조직과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식을 검토 중”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상 명백한 부상 건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입증 절차 간소화 및 공상 승인 기간 단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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