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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이 대상인 점을 증거인멸 우려 배척 근거로 삼았는데 사법적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실제 위증교사가 이뤄져 증거인멸이 이뤄진 사실이 있고 본격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 및 관련자 회유가 확인됐는데도 단지 현직 당대표라는 신분을 고려한 것은 정치적 고려가 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위증교사는 명확하게 범죄가 소명되고, 백현동 사건도 배임죄가 인정됨을 전제로 (법원이)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했는데 이는 구속 범죄 혐의 소명을 명시한 것으로 본다”며 “대북송금 사건도 소명이 부족한 부분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속수사는 법이 정하는 한 방법으로 아직 수사가 종결된 것이 아니므로 수사팀은 구속 여부와 상관 없이 혐의 입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