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산간·계곡서 불법 상행위·취사 등 엄단한다

산림청, 8월까지 전국 지자체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등록 2023-06-22 오후 3:43:41

    수정 2023-06-22 오후 3:43:41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내달 1일부터 오는 8월까지 산림사법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산간 계곡 주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 등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불법 시설물(물놀이 시설 등) 조성·설치 △계곡 무단 점유 및 불법 상행위 △허가된 장소 외에서의 취사 △쓰레기 투기 등을 집중 단속한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계곡 주변 산림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할 예정이다. 불법행위로 적발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대처하기로 했다. 김기현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국민 모두가 쾌적한 공간에서 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 기본적인 산림 이용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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