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공시 개선…"투자자 알권리 충족"

대면·비대면 계좌 개설 방식별 구분 공시
이자율 산정 방식 등 투자자 안내 강화
융자 상황 등 세부 이자비용도 안내 예정
  • 등록 2023-01-09 오후 12:00:00

    수정 2023-01-09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이자율 공시를 보다 투명하게 개선한다.

(사진=이데일리 DB)


금감원은 9일 “신용거래융자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해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공시 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한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이자율 위주로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되고 있다. 대면과 비대면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이 다른데, 비대면으로 개설한 투자자는 관련 이자율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은 대면과 비대면 계좌 개설방식별 이자율을 홈페이지 화면에서 구분해 공시하기로 했다. 투자자가 이자율을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자율 산정 방식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현재는 이자율 산정방식이 투자자에게 충분히 안내되지 않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등을 고려한 이자율 산정 방식, 대출 고객등급 산정 방식 등 투자자가 궁금할 수 있는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투자자가 부담해야 하는 실질적인 이자 비용도 충분히 안내할 예정이다. 현재는 신용거래융자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기간별 예상 이자 비용을 공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투자자가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데 정확한 이자 비용을 파악하기 힘들다. 이에 금감원은 구체적인 융자 상황에 대한 예시를 통해 세부 이자 비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이같이 이자율 공시 방식을 개선한 배경에는 이자율 정보에 대한 정보 불균형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증권사가 대면 신용거래융자 이자율만 공시하고, 비대면 이자율은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정보 제공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선 대면과 비대면 이자율을 구분, 작성한 파일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첨부해 투자자가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올해 1분기 중으로 협회 홈페이지 공시 화면 개선 및 서식 개정을 추진해 계좌 개설방식별 이자율 등이 충분히 공시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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