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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일 미국 주식시장에서 IPO(기업공개)한 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현황을 분석한 ‘미국시장 IPO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현황’을 발표했다.
경총에 따르면 미국에서 IPO를 한 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6%가 복수의결권 주식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IPO 기업 중 미국 기업은 159개로, 이 가운데 22곳(13.8%)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도입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IPO한 해외 기업은 64개로 이중 복수의결권 주식을 도입한 기업은 24개(37.5%)였다. 중국 국적 기업은 미국 시장 IPO 기업 30곳 중 20곳(66.7%)이 이에 해당해 제도 활용 비율이 높았다.
경총은 한국이 대부분 선진국과 달리 복수의결권 도입이 금지돼 벤처기업의 경영권이 안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G7 국가 중 독일을 제외한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6개국은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과 상장을 허용하고 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창업주가 경영권 우려없이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복수의결권제도를 시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 입법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최근 중국, 싱가포르, 홍콩 등이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기업의 상장을 허용한 사례에서 보듯 보다 과감한 규제 완화가 우리 주식시장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또 “우리도 선진국에 널리 도입되어 있는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기업에 투명성 제고에 대한 책무와 함께 경쟁국과 유사한 수준의 경영권 방어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