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겨냥 '소시오패스 발언'…경찰, 원희룡 부부 불송치

경찰, '주관적 의견' 판단
  • 등록 2022-08-23 오후 2:32:17

    수정 2022-08-23 오후 2:32:17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소시오패스’라고 발언한 혐의로 고발당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배우자 강모씨가 불송치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연합뉴스)
23일 경찰 등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원 장관 부부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소시오패스’ 발언이 주관적인 의견 표명에 가깝다고 판단, 불송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경정신과 전문의 강씨는 지난해 10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지사를 정신과적으로 보면 소시오패스, 반사회적 경향을 띠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원 장관 배우자가 마치 이재명 후보에 대해 정신과적 진료를 통해 진단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비방했다”며 원 장관과 강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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