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미국에 체류 중인 서훈 전 국정원장은 공항에서 입국 즉시 검찰에 통보되도록 했다.
| 박지원 전 국정원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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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공공수사 3부(부장검사 준범)는 박 전 원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각각 출국 금지와 입국통보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에 있는 박 전 원장은 1개월간 출국이 제한된다. 서 전 원장은 지난달 12일 출국한 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5일 서 전 원장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아울러 박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직권남용죄)과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등으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