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우유팩 냅다 던졌다… 밤 9시 편의점 알바생에 생긴 일

  • 등록 2022-02-03 오후 1:26:08

    수정 2022-02-03 오후 1:26:08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이 근무 도중 손님에게 우유를 맞는 일이 벌어졌다. 이 손님은 매장 내 취식이 불가능하다는 안내에 격분해 우유를 집어던졌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손님이 우유 던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작성한 A씨는 “(손님에게) 밤 9시가 넘어 먹는 거 안 된다니까, ‘그럼 손님은 왜 받느냐’고 우유를 던지고 도망갔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A씨는 당시 상황이 담긴 매장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함께 공유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중년의 남성으로 추정되는 손님이 아르바이트생을 향해 우유를 던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우유는 아르바이트생의 머리를 맞춘 뒤 터지며 사방으로 튀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편의점은 전국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에 따라 밤 9시부터 오전 5시까지 취식이 금지된다. 편의점 외부 테이블도 이용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시 매장 관리자와 손님 둘 다 최대 3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A씨는 “카드로 결제해서 (신고하면) 바로 잡힐 줄 알았는데, 3주 넘도록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때 바로 경찰 불렀어야 했다” “이거 특수 폭행 아닌가” “안타깝다”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영상=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편 지난해 11월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손님에게 폭행당하는 일도 있었다. 당시 아르바이트생은 ‘노마스크’ 손님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했는데 해당 손님은 이에 격분해 아르바이트생의 뺨을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피해 아르바이트생은 충격으로 크게 휘청이며 바닥에 쓰러졌고 손님은 봉투와 카드를 챙긴 뒤 유유히 현장을 떠났다. 이후 매장 내 CCTV 영상이 온라인상에 공개돼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고,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는 청원이 게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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