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설계자' 유동규 재판, 중앙지법 부패전담부에 배당

서울중앙지법, 유동규 사건 형사22부 배당
옵티머스 펀드사기·가짜 수산업자 사건 등 맡아
  • 등록 2021-10-22 오후 4:12:42

    수정 2021-10-22 오후 4:12:42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부패전담 재판부의 심리를 받는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사진=연합뉴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21일) 기소된 유 전 본부장 사건을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에 배당했다. 아직 첫 재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해당 재판부는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다. 최근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으로 기소된 정영제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부문 대표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116억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게도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른바 채널A 사건 관련 독직폭행 혐의를 받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사건 등도 맡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전날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부정처사후수뢰(약속)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회에 걸쳐 총 3억52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4~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 업체 선정 및 사업 협약 및 주주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특정 민간 업체에 유리하도록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700억 원(세금 등 공제 후 428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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