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에 격분’ 제주 펜션 살인범 ‘징역 15년’

  • 등록 2021-09-02 오후 1:50:02

    수정 2021-09-02 오후 1:50:02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제주의 한 펜션에서 함께 투숙하던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일 살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서귀포시에 있는 한 펜션에서 40대 여성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이들은 만난 지 불과 일주일 밖에 안된 사이로 사건 이틀 전 제주에 도착해 1박2일 일정으로 펜션에 묵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7월12일 법정에서 공개된 진술 녹음파일에서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해) 순간적으로 너무 짜증 나고 화가 났다. 애초에 그럴(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다. 흉기로 자해한 데 대해서는 “그게 제일 빨리 죽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면서 키득대기도 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그 어떤 사유로도 용인할 수 없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하찮은 동기로 스스럼없이 피해자를 살해했고, 아직도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계획 범행은 아닌 점, 그동안 도로교통법 위반 등 벌금형 2건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성장 환경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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