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모든 실내 '마스크 의무화'…어길 시 '과태료'

거리두기 관계 없이 모든 실내서 항상 마스크 착용
운송수단도 실내 포함, 실외 다중 집합서도 착용해야
  • 등록 2021-04-09 오후 3:13:12

    수정 2021-04-09 오후 3:28:08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오는 12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을 안내받고도 이를 지키지 않으면 즉시 과태료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서울대학교병원 코로나19 백신 자체접종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서울대병원에서 열렸다. 의료진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접종을 받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12일부터 이같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시행을 알렸다. 앞서 실내 마스크 착용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의무화 시설이 정해져 있었다.

학원, 독서실, 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은 1단계부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부터는 집회·시위를 비롯해 모든 실내 공간 등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지난 5일부터는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콜라텍, 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 33개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취해졌다. 이번 대책은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해 앞선 조치보다 더 강화됐다.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를 포함한 운송수단도 실내에 포함된다.

실외에서도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당국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이 반복해서 적발될 경우 지도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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